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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및 방법

by 엘루미의방 2024. 1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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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?

 

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 근로소득자에 한하여 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 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 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.

 

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)
 
 
 

1. 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

 -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 
   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 
 - 자세한 사항은(재산요건 및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)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.
 
 

2. 신청방법

 A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  - 우편물로 받아보신 분, 모바일 안내로 받으신 분, 홈텍스(모바일, PC), ARS전화로 받으신 분, 장려금 상담센터 혹은
    세무서
 
 B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  - 홈텍스(모바일, PC), 서면신청
 
 

3. 지급액산정

 
*참고내용 :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 
근무월수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.
2024. 6. 30. 현재 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=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
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=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.
 
 

4. 지급절차

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말, 하반기분·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

 

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,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* 과다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처우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.

 

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.

찾아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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